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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사, 주유소에 판매량 할당 계약은 무효"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공급 및 주유기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량을 할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림 부장판사)는 에쓰오일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동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유소가 하루에 기름 60배럴 이상을 팔도록 약정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쓰오일이 일방적으로 주유소의 판매목표량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유류 판매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목표량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기간 위반을 이유로 에쓰오일의 기업이미지(CI)가 담긴 캐노피 간판 설치비 전액을 주유소가 부담하게 한 것도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주유소가 에쓰오일에서 기름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석유를 공급받는 등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인정해 에쓰오일에 2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에쓰오일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동씨의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고 주유기ㆍ캐노피 등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후 주유소가 다른 회사에서 기름을 공급받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시설물 설치비 반환 등을 요구하며 4억8,000만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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