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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예금보험제도 합리적 개선을

지난 5월16일 한국금융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금융학회는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에 관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참석했던 금융기관의 관계자들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목표기금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적립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금융기관의 보험료 납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이고 차등보험료제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제도로서 미국ㆍ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알고 있다. 심포지엄 후 각 금융기관별로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세부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영할 만 하다. 먼저 현행 예금보험료 납입제도가 사전에 적립할 수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무한정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금융기관 경영에 큰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납입보험료가 목표한 적립금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 현행 보험료는 금융권별 보험요율은 차등화돼 있지만 같은 금융권 내 금융기관간 차등보험료 납입제도는 없기 때문에 우량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보조해주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도의 도입은 시장 친화적인 제도로서 금융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목표기금의 규모와 관련해 기금 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함께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기금이 산출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차등보험료 도입 초기에는 할증 폭을 좁히되 할인 폭을 크게 해 금융기관이 수용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요율의 조정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그간 제기돼온 금융권별 형평성 시비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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