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장 살아남는게 문제" 부실 감추려 분식회계 고질적 반복

[저축銀 회계투명성 도마에]<br>부실 낙인땐 고객이탈로 사형선고<br>대손충당금 덜 쌓아 순익 내고 자본확충용으로 돌리는 수법 이용<br>감독당국 인력 모자라 검사 역부족<br>회계법인도 '적정 판정' 책임 못면해

저축은행들에 분식회계는 '마약'과 다름없다. 당장의 부실을 감추고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산건전성이 좋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고전하는 저축은행 입장으로선 살아남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으로 금융계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분식회계 왜 계속되나=저축은행들은 유상증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실 저축은행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대주주가 추가로 넣을 돈이 더 없는 상황에서 자칫 예금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 곧바로 지금과 같은 뱅크런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는 이 때문에 저축은행에는 생존을 담보로 한 벼랑 끝 곡예와도 같다.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대출의 건전성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덜 쌓고 순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BIS 비율도 부풀린다. 충당금을 기준보다 덜 쌓아 순익을 내고 이를 자본확충용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근근히 경영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특히 BIS 비율이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인 8%를 밑돌거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분식회계의 유혹이 더욱 커진다. 지난해 대형 저축은행인 B저축은행은 2009년 6월 말 BIS 비율을 8.78%로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7.58%에 불과했다. 대형 저축은행인 만큼 '8ㆍ8클럽(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BIS 비율이 5% 미만일 때는 유혹의 강도가 더 짙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BIS 비율이 5% 미만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BIS 비율이 5% 미만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이탈이다. 지난해 C저축은행은 2.73%에 불과한 BIS 비율을 6.15%로 과다산정했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으며, D저축은행은 -13.93%인 BIS 비율을 4.23%로 속이기도 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관계자는 "당장 살아남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저축은행들이 거리낌없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저축은행 고객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우량 저축은행 조건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 업계에 만연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자산건전성을 규정대로 분류하지 않는 일에 대해 그리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실사까지 했던 금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실사에 나가보면 장부를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부실을 가늠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인수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사인력 확대 및 회계법인도 도의적 책임져야=저축은행의 이 같은 속성은 누구보다 감독당국이 정통하다. 분식회계의 유혹에 노출돼 있는 저축은행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으로 담아둘 수 있느냐여부는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이 얼마나 엄격하고 성실한 태도로 저축은행을 감독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장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는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금융당국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의 보다 엄정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회계법인의 책임도 반드시 짚어야 할 사안이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부실저축은행들의 최근 감사보고서는 한결같이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쯤되면 회계법인의 감사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원천적인 의혹에 봉착한다. 예금주들로서는 적정 판정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믿고 예금을 맡겼지만 이 같은 믿음은 바닷가 모래밭에 그려진 그림을 실체라고 믿은 것에 불과했다. 물리적으로 감독당국이 역부족인 측면도 있다. 현재 금감원의 검사인력은 82명 수준. 금감원의 상주인력을 제외하면 40~50명이 현장 검사에 나서고 있다. 전국 저축은행만 97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년 모든 저축은행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 저축은행 계열사들은 매년 검사를 받고 있어 상황이 낫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은 분식회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를 강화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저축은행의 경우외부감사인이 좀 더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