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대통령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4일 『구제역 파동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계 장관이 협의해 돼지고기와 쇠고기 소비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金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격폭락으로 축산농가가 붕괴돼서는 안된다』며 『공무원과 공기업 중심으로 자발적인 축산물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국민들이 육류소비를 늘려 축산농가 살리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수포성 질병인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축산법인들이 사업용 자산에서 손실을 본 액수의 비율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고 세금 납부시기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파주·홍성·화성·연기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재해로 보고 현행 세법상의 「재해손실공제」규정을 적용, 이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축사와 소 등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총액이 1억원에 이르고 구제역으로 인한 소 도살에 따라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손실액을 신고하면 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실사를 거쳐 손실액과 세액공제율을 확정하게 된다』며 『피해자들은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에 따라 세금 납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세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법상 돼지 200마리, 소 30마리 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축산에 따른 연간 소득액 1,200만원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세제혜택 대상은 주로 대규모 기업농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선기자 ISHANG@SED.CO.KR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04 19:2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