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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에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일부사항 증명서 신설
입력2011-01-26 14:42:26
수정
2011.01.26 14:42:26
관련 규칙개정…연말부터 시행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기존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를 신설하도록 지난 20일자로 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각각에 대한 일부사항증명서가 추가돼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모두 1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부사항증명서는 원(原)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의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나타내는 대신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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