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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 추진
입력2011-12-12 16:29:38
수정
2011.12.12 16:29:38
법무법인 대세, 10년전 것도 청구가능… 10조원 추산
대출 담보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겨온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대세는 지난 10년간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규주 변호사는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부담했던 인지대 일부, 등록세, 그리고 근저당 물건 감정평가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는 채권자인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결론이 난 이상 10년 전부터 은행이 받아온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금액 추산액인 10조원 가운데 극히 일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들은 예전부터 부담해왔던 설정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문 금융팀을 꾸렸으며 앞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뱅크아웃(www.bankout.co.kr)이나 전화(02-1544-8208)로 연락하면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기존 대출거래 표준약관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지위를 이용해 대출관련 부대비용 가운데 은행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고객에게 넘기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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