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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 추진

법무법인 대세, 10년전 것도 청구가능… 10조원 추산

대출 담보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겨온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대세는 지난 10년간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규주 변호사는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부담했던 인지대 일부, 등록세, 그리고 근저당 물건 감정평가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는 채권자인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결론이 난 이상 10년 전부터 은행이 받아온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금액 추산액인 10조원 가운데 극히 일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들은 예전부터 부담해왔던 설정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문 금융팀을 꾸렸으며 앞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뱅크아웃(www.bankout.co.kr)이나 전화(02-1544-8208)로 연락하면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기존 대출거래 표준약관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지위를 이용해 대출관련 부대비용 가운데 은행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고객에게 넘기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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