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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입력2011-09-05 09:19:14
수정
2011.09.05 09:19:14
박희윤 기자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정부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임금체불 등 현장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조달청은 6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현재, 47개, 1조5,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는데,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금이 제때에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가 원청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하도급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제대로 지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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