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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중2때부터 7년간 상습추행 60대 검거
입력2005-09-09 09:20:52
수정
2005.09.09 09:20:52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의붓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8년 A(21.여)씨 어머니와 재혼한 장씨는 같은 해 8월 집에서 잠자던 의붓딸 A(당시 중학교 2학년)씨를 추행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3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방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성폭행한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그동안 재혼한 어머니가 충격 받지 않도록 이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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