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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자금 만기상환용 현금차관 연 20억불 한도 허용
입력1997-11-11 00:00:00
수정
1997.11.11 00:00:00
◎재경원,이르면 월말부터이르면 이달말부터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원화로 빌린 장기(3년이상)설비자금의 만기상환을 위해 연간 20억달러 한도내에서 현금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중장기 외화차입(상업차관 및 외화채권 발행)이나 외화대출을 갚기 위해 들여오는 현금차관의 경우 조기상환용만 허용되던 것이 만기상환용도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0일 『기업들이 장기설비투자용으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원화자금의 만기상환을 위해 이르면 이달말부터 연간 20억달러 한도에서 현금차관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외신용도가 있는 기업들이 외화자금을 들여올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외화유동성이 증가될 전망』이라면서 『관련지침을 이달안에 마련,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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