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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록 前리타워텍대표 집행유예 2년
입력2001-10-10 00:00:00
수정
2001.10.10 00:00:00
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대준 판사는 10일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허록(31) 전 리타워텍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대거 모집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전망을 홍보하는 과정에 다소 과장이 섞일 수 있으며 실제로 나스닥 상장계획이 추진된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의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이를 유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허 전 대표는 지난해 2~10월 리타워텍의 1,000억원대 외자유치 계획 등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유포하고 99년 6월 버뮤다에 ㈜아시아넷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H증권 직원들과 짜고 414만여주의 주식을 불법 발행해 19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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