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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퇴직금 포기해도 상속세는 내야"

회사를 그만두고 숨진 사람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유족이 `수령 포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퇴직금 관련 상속세는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일 회사 대표이사직 사임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모씨의 유족이 "퇴직금이 나오지 않았고 받지 않겠다는 의사도 표시했는데 상속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퇴직금을 못 받고 사망했지만 회사측이 법인세 납부 신고 당시 해당 퇴직금을 손금(損金)으로 공제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상속자인 원고들에게 여전히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퇴직금 지급을 결정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원고들이 회사측에 돈을 안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퇴직과 동시에 발생해 장씨의 사망과 함께 상속재산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순이익이 증가한 회사측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납부하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 및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타당한 주장이 못된다"고덧붙였다. 24년여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장씨는 대표이사직을 끝으로 2000년 10월 회사를 떠났지만 1억3천여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한 달여만에 숨졌다. 대표이사직을 이어받은 장씨의 아들은 2001년 5월 이사회를 열고 퇴직금을 받지않겠다고 결의했고 다른 유족과 함께 퇴직금 액수를 제외한 장씨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2003년 세무당국이 퇴직금에도 상속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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