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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횡령∙배임시 대주주 지분 강제매각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은 9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4호 법안)의 시행 이전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대주주 자격 박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의 금융계열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10일 발의한다. 하지만 김 회장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업무상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한화생명이나 한화증권의 대주주 자격을 일단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급입법을 하면) 헌법소원에 의해 법개정 취지가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법 개정 이후엔 횡령∙배임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대주주는 금융계열사 인수 및 설립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소유 중인 금융계열사 지분은 강제 매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키로 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점도 특경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금융업에 진입 규제를 두거나 업계에서 퇴출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현주 의원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특경가법 처벌 강화 내용을 거론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발의한 특경가법은 재벌 총수가 배임∙횡령을 저질렀을 경우 집행유예를 배제하고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재벌개혁 논의가 완결되면 경제민주화에 관한 다른 이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발의한 법안은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당론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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