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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인점 지방출점 자율로"

열린우리당 재래시장 육성 공약과 배치 '논란'<BR> 업계, "사실상 출점 봉쇄"… 편법 동원 개점도

정부는 하반기중 제정하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할인점의 지방 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할인점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당ㆍ정간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유통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지방이라고 해서 할인점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WTO 무역서비스 협정에 위배된다”며 “법률 제정과정에서 할인점 출점 제한조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당정 협의에서도 전달됐으나 열린우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4ㆍ15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총선 공약을 통해 지방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할인점의 무분별한 출점 제한 ▦할인점의 재래시장 협력프로그램 의무화 ▦재래시장 상품권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률 제정안을 17대 개원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가 재래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건축법과 소방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할인점 출점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단체를 통해 지자체의 인허가 규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 할인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할인점 진출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있다”며 “서울은 빈 땅이 없고 지방은 대규모 소매점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규제가 심해지자 일부 할인점은 지역 업체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일단 인허가를 받은 뒤 이를 인수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편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7개 대형 할인점은 지난해말 현재 182개로 지난 2000년 88개에 비해 3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 들어서도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 4개가 늘어난 데 이어 연말까지 20여개 점포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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