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청은 지난 26일 원자력연구원이 도급을 준 비정규직 직원 73명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다. 불법 파견 분야는 4개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비롯해 핵연료 생산 업무, 방사선 장비 검교정 업무, 조사재 시험시설 근무 등이다.
대전고용청은 "근로계약이 외형은 도급이지만 실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연구원에 내달 23일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1월 대전고용청에 불법 파견 진정을 냈다.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 "하나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시설 관리나 용역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형식만 도급일 뿐 사실상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여년 넘게 하나로에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만 3∼4차례 이상 바뀌었지만 기술과 인력은 그대로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면서 "도급직은 대부분 청소나 시설 관리 등 단순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방사능 노출과 폐기물 관리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한 관계자는 "파견법 위반 판정은 도급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파견 업체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견을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예산과 인원에 제한이 있어 본연의 연구 업무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내 하청업체인 ㈜한신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노조원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원자력연구원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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