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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영업비밀 빼낸후 사용안해도 손해배상을"

경쟁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빼내기만 했을 뿐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자료에 대한 폐기 명령만 내려왔으나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더 엄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서울반도체주식회사가 메디아나전자와 직원 K씨, L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의 원고패소부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측 회사가 원고회사 직원이었던 K씨와 L씨를 영입해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영업비밀을 제품에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영업비밀은 속성상 알려지지 않아야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이번 사건과 같이 타인에게 공개된 것만으로도 그 영업비밀의 재산적 가치는 감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아나전자는 2002~2003년 반도체광소자인 LED(Light Emitting Diode) 생산업체인 서울반도체의 직원 K씨와 L씨를 영입해 백색 LED와 관련한 서울반도체측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 그러자 서울반도체측은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는 영업비밀 파기 및 관련 제품의 제조의 판매를 금지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으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영업비밀을 사용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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