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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이상 대형 R&D사업 타당성 사전조사"
입력2005-05-05 10:01:32
수정
2005.05.05 10:01:32
과기부, 5월 시범실시 후 내년 본격 시행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대형 연구개발(R&D)사업에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불필요한 R&D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위해 정부의 대형 R&D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06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 39개 가운데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사업 3개를 선정, 오는 8월까지 시범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R&D사업 조사ㆍ분석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주관으로 실시되며 기술분야별로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혁신본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새로 추진되는 대형 R&D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국가R&D 계획과의 부합성 등에 관한 경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된다"면서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혁신본부는 예비타당성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범위와 선정요건,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R&D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운영방안'을 9월중 마련하고 연내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이 제도의 운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1999년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형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경제적ㆍ정책적 타당성을 사전검토하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왔다.
혁신본부 관계자는 "R&D분야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막대한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R&D사업을 더욱 신중하게 착수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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