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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형 퇴직연금도 주식투자 허용
입력2007-06-06 16:50:39
수정
2007.06.06 16:50:39
내년부터…부동산펀드등 적립금 운용범위도 대폭 확대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동산펀드 투자가 허용되는 등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과도한 운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퇴직연금 감독규정에는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주식 또는 주식이 40% 이상 포함된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후순위채권이나 투기등급에 투자하는 고위험 채권펀드 등에 대한 투자도 엄격히 제한돼 있다. 확정급여형(DB) 적립금도 주식 직접투자나 주식형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금감위는 개정안에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투자 허용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투자 가능한 유가증권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집중 투자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있지만 투자 대상을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적립금 운용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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