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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7일부터 빨라진다
입력2005-03-03 19:13:01
수정
2005.03.03 19:13:01
주민동의 요건완화 개정안 市의화 의결로
재건축 17일부터 빨라진다
주민동의 요건완화 개정안 市의화 의결로
오는 17일부터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돼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이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개정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지구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주의 3분의2(67%) 이상에게 받아야 하는 주민동의서에 조합설립 당시 받은 동의서(50% 이상)가 그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시의 동의서에다 17%의 동의서만 추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조합설립 때 2분의1(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 때는 이와는 별도로 3분의2(67%)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돼 정비구역 지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았다.
또 시가 담당했던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변경이나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가 공포되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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