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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 "원샷법,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

"본회의 열면 바로 통과시킬 것" 주중 본회의 개회키로

北인권법은 직권상정 거부…오후 여야 2+2 회동 예정

정의화 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와 관련,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회의 의결 방침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열면 내가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본회의 개회 일정에 대해 “이번주에는 당연히 본회의를 한 번 해야 한다”며 “내일(3일) 할지, 4일에 할지, 5일에 할지는 오늘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샷법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야당이 선거구 획정 등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주장하면서 지난달 2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여당은 여야 합의를 근거로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1일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대해 정 의장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며 “합의가 안됐으니 직권상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원샷법과 함께 여야가 본회의 처리 방침을 정했었지만, 합의안이 도출됐던 원샷법과 달리 북한인권법은 합의안이 최종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4법 등 다른 쟁점현안의 일괄 타결을 위해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불러 회동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가능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위시해서 다른 법, 노동법까지 같이 하기를 희망한다”며 “끝까지 노력해보는 것”이라고 ‘일괄처리’ 우선 방침을 밝혔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며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선거구획정위에 기준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2~3일, 3~4일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냐”고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이날 저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야 지도부 상견례를 겸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국회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이 아버님 기일이라 긴 시간은 어렵겠지만 잠깐이라도 상견례를 겸해서 (만날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심각하다. 그것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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