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그 중 1억 5,000만원을 남성BJ(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별풍선’으로 쏘는 데 써버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4억여원을 횡령하고 그 중 1억 5,000만원을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에 쏜 최모(2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거운 형량을 내린 데 대해 최씨가 횡령금으로 별풍선을 구매해 소비해온 점을 들었다. 별풍선은 인터넷방송 시청자가 방송 중 BJ에게 보내는 현금성 아이템이다. 1개당 100원으로 BJ는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최씨는 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의 한 선박업체에 취직해 경리업무 사원으로 일해왔다. 횡령이 시작된 것은 2014년부터다. 최씨는 1년6개월 간 다른 직원들 몰래 회사 공금 4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빼돌린 회삿돈 일부는 인터넷방송 별풍선 구매에 사용됐다. 특히 인기 남성 BJ에게 하루 200만~300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쐈다. 이렇게 별풍선을 구매하는 쓴 돈은 총 1억5,000만원 상당이다.
최씨는 5000만원의 거액을 이 BJ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BJ는 최씨가 자신을 좋아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려준 돈까지 포함해 BJ는 최씨에게만 2억원의 수입을 얻었다. 해당 방송에서 BJ와 다른 시청자들은 최씨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떠받들었다. 나머지 2억원은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초기에는 최씨가 생활비를 위해 공금에 손을 댔지만, 유일한 취미였던 인터넷방송에서 인정을 받게 되자 이후 별풍선을 구매하기 위해 계속 횡령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이 장기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지속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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