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효과가 날지는 의문이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수단만 제시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전전략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서비스산업법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최대 현안이던 원격의료만 봐도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 원격 시범의료를 확대한다는 정도에 그쳐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면서도 7대 유망 서비스업의 신규 정책과제로 의료 분야를 맨 앞에 내세웠으니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도 마찬가지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등 네 종류 13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늘리겠다는 계획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못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체계를 갖추려면 서비스산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경제부총리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산업법 없이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야당도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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