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진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진 검사장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2014년 5월 뇌물수수 범죄 등에 연루된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가 도입된 시점부터 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서 여행 경비로 받은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결의했다.
해임은 현직 검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중징계. 검찰청법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며, 연금도 25% 줄어들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산 뒤 이듬해 11월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변경했다. 검찰은 8억5370만원 상당인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뇌물로 판악했다. 진 검사장은 이 주식을 2015년 126억원에 팔아 주식 대박을 얻어냈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이 넥슨의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를 공짜로 타다가 넘겨받고,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에 대한 내사 종결 대가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으로부터 134억원의 일감을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33) 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여간 17차례 폭언·폭행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청구된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청구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김 부장검사가 변호사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해 연기했다”며 “이른 시일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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