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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부담주는 면접비용 얼마나 줄어들까

‘청년 구직자 면접비용 사업주가 부담하게 해야’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3일 청년 구직자의 면접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는 채용 응시자의 면접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 최고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직자 1인당 1회 평균 6만원의 면접비용을 지출하고, 69%가 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려 29.9%의 응답자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면접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청년들에게 정당한 기회까지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대목이라는 것이다.



타 소재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 비용부담은 커진다.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평균 1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방안’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인 자에 대해 일정금액의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주는 채용 응시자의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의무화시켜 ‘공정한 기회 제공’이 이뤄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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