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3일 청년 구직자의 면접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는 채용 응시자의 면접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 최고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직자 1인당 1회 평균 6만원의 면접비용을 지출하고, 69%가 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려 29.9%의 응답자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면접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청년들에게 정당한 기회까지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대목이라는 것이다.
타 소재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 비용부담은 커진다.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평균 1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방안’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인 자에 대해 일정금액의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주는 채용 응시자의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의무화시켜 ‘공정한 기회 제공’이 이뤄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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