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습기살균제' 옥시 존 리 전 대표 혐의 부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존 리 전 대표.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존 리 전 대표가 법정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존 리 전 대표와 신현우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존 리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존 리 전 대표는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인 PHMG가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73명을 숨지게 하고, 108명을 폐 손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존 리 전 대표는 제품 겉면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조 모 옥시연구소장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옥시가 허위 문구로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존 리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존 리 전 대표와 신 전 대표의 사건이 병합되기 직전 열린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존 리 전 대표의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아이가 안전하다’는 등의 제품 겉면에 표기된 광고 문구는 존 리 전 대표가 옥시에 재직하기 이전부터 사용됐던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옥시 측과 함께 기소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원료 공급업체 측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빛화학 대표 정 모 씨의 변호인은 “옥시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한빛화학은 옥시가 지정한 대로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했다”며 “유해 성분인 PHMG에 대해서 옥시에서 알려준 게 없었고 이를 모른 채 제조했다”며 서로 잘못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원료 공급업체인 CDI대표 이 모 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서 존 리 전 대표 측은 구속기소 된 조 모 옥시연구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 갈 예정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