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08년 재미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수 트레이드 자금과 야구장 매점 수익금 등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5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지인에게 룸살롱 인수 비용으로 수억원을 빌려주는 등 19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포착됐다.
홍 회장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사기 외 추가 경영비리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번 연속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지난 달 11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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