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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미라사건' 목사 부부, 항소심도 징역 20년·15년

法,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인간 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낀다"

A씨 부부의 현장검증 당시 모습/연합뉴스




가출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목사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4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계모 백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인간 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딸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며 “이 같은 학대로 인해 싸늘한 주검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에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부부의 지인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들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믿고 싶지만 진정한 반성과 참회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은 법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질 수 없다”며 “1심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중학생 딸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5시간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어린 딸을 폭행했으며,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 징역 14년, 백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20년, 백씨에 징역 15년 등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하고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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