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9일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폭력을 저지르고 최근에도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반복적인 범행을 고려해 징역형을 내렸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 A양(18)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양이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