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일 국내 10대 프로야구 구단 전체의 약관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했다고 밝혔다. ★본지 6월 28일 자 1면 참조
2004년 도입한 현행 선수 계약 약관은 연봉이 2억 원 이상인 1군 등록선수가 경기나 훈련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1군에 등록하지 못하면 선수 귀책이 없더라도 일률적으로 연봉을 깎았다.
공정위는 평균 연봉이 약 2배 오른 점을 고려해 연봉 삭감 대상 기준을 2억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수의 귀책이 없을 때에는 1군 등록을 못하더라도 연봉을 삭감할 수 없게 했다. 부상 선수가 부상의 재발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는 2군 리그에 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해 부상 선수에게도 경기 감각을 회복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선수가 타격 자세나 투구 폼등 훈련 방식을 바꾸거나 치료 방법이 변경되면서 훈련 방식이 달라지면 그로 인한 훈련 비용을 모두 선수가 부담해 온 규정도 바꿔 전액 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훈련 방식을 조정하는 기준인 ‘감독의 만족을 얻을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도 삭제해 훈련 태만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없앴다.
매년 12월~1월은 선수의 비활동기간이지만 구단은 사전 동의 없이 방송 등 대중매체 출연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비활동기간에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 근거로 계약이나 규약을 위반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계약서를 선수에게 주지 않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와 구단 양측이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선수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프로스포츠 분야에 있어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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