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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외사업 족쇄 푼다... 예타 조사 기준 완화

앞으로 해외입찰사업에 뛰어드는 공공기관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이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9월 23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라며 “핵심은 공공기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때 끝마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외입찰사업 일정이 시급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에도 예타 착수가 가능하다.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예타에 착수하고, 수시예타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실시해왔다.

특히 국제금융기구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은 신뢰성 있는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쳤다면 관련자료를 예타시 활용하는 등 예타조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등 국제기구가 보증하는 사업은 할인율에 반영되는 국가리스크 프리미엄을 보증수준에 따라 경감반영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국내 민간기업이 동반 해외진출하는 경우 국내경제 및 고용 등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예타의 법정제도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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