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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에어백 결함 묵인' 의혹 현대차 수사 착수

검찰이 에어백 결함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장관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미 판매된 차량에 결함이 있으면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2,360대 가운데 판매된 66대에 대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아 자체 시정조치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국토부에 뒤늦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도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정했다’고 보고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됐다”는 입장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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