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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검사소에서 신청가능

관련법규 개정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교통안전공단은,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버스나 택시, 렌트카 등 여객운송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이 자동차검사소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버스나 택시 등 자동차 차령연장이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교통안전공단이 일부 검사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반영된 것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검사소에서 차령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버스나 택시 등은 차령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2년의 범위에서 여객운송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차령을 조정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차령을 조정할 때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검사소와 행정관청을 방문해 검사와 차령조정 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검사소가 검사 후 운수사업자를 대신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차령 조정을 신청하고, 행정관청은 차령을 조정한 후 우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해 보내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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