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버스나 택시 등 자동차 차령연장이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교통안전공단이 일부 검사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반영된 것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검사소에서 차령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버스나 택시 등은 차령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2년의 범위에서 여객운송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차령을 조정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차령을 조정할 때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검사소와 행정관청을 방문해 검사와 차령조정 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검사소가 검사 후 운수사업자를 대신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차령 조정을 신청하고, 행정관청은 차령을 조정한 후 우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해 보내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