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면허 없이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임모(56)씨를 구속하고, 임씨를 고용한 병원장 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의원에서 무면허로 18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쌍꺼풀이나 코 등의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의무병으로 군 복무 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성형기술을 익힌 것으로 밝혀졌다.
비뇨기과 전공인 강씨는 성형외과 과목을 진료하는 의원을 작년 초 인수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근무 중이던 임씨를 원장으로 고용해 수술을 맡겨왔다. 실제 강씨는 임씨에게 눈이나 코 절개법이나 보형물 삽입 요령 등을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지난 2월 강씨의 병원을 그만둔 뒤 출장 성형수술을 하다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씨가 강씨 병원 외에도 대리 성형수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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