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지방변호사회 "故 백남기 부검 영장 강제집행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한 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출처=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경찰이 유족에게 거듭 협의 요청을 보낸 것과 관련, 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7일 서울변회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공권력의 가해 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과 유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검 장소와 참여에 대해서도 유족 의사를 따르도록 했다”며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은 이 제반 사항이 의무사항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권력이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먼저 살수차 사용에 관한 진상규명, 책임자 확인, 살수차에 의한 사망자 발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족과 시민사회의 불신을 거두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