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서울시의 형사고발에 맞고발로 대응했다.
서울시는 탄기국에 서울광장의 천막을 자진 철거하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8일 해당 단체와 책임자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에 탄기국은 3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탄기국은 박 시장의 행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탄기국은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탄기국의 천막은 형사 고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행법상 서울시민의 10%가 서명하면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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