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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2580’ 말기 암도 45일이면 완치?…무면허 의료행위 ‘치유원’ 고발





30일 방송되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TV 토론에 표심 출렁?’·‘뻔뻔한 보험사, 못 믿을 의료자문’·‘기적의 치유원?’ 편이 전파를 탄다.

▲ TV 토론에 표심 출렁?

다음달 9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TV 토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경제와 외교 안보, 인권 등 다양한 정책과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세탁기, 아바타, 동성애 등 후보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실상 전국민 면접인 TV 토론...과연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 뻔뻔한 보험사, 못 믿을 의료자문

지난해 대학병원에서 직장암 판정을 받은 윤 모 씨는 8년동안 납입한 종신보험 약관에 따라 암 진단비 1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이라며 200만 원만 지급했다.

두통으로 병원에 갔다가 뇌경색 판정을 받은 이 모 씨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들의 거절 근거는 보험사 자문의사의 판정. 하지만 막상 의료자문을 해준 의사가 누구인지, 정말 의사가 판정한 것인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지만, 해결방법은 소송 뿐. 결국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의료판정은 왜 다른지, 보험사 자문의사 제도의 허점과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 ‘기적’의 치유원?

방 모 씨는 희귀난치병 환자인 5살난 아들의 암을 고치기 위해 지난 2월 대구의 한 치유원에 입소시켰다.

45일이면 말기 암도 완치된다는 치유원 원장의 광고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지만 아들은 2주만에 상태가 악화돼 결국 숨지고 말았다.

김 모 씨도 유방암 환자인 아내를 이 치유원에 입소시켰다가 상태가 악화돼 지금은 움직이거나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버렸는데.

찜질과 관장등 민간요법으로 말기 암을 고친다는 이 치유원의 실체는 무엇인지, 암 환자 가족들의 절박한 마음을 농락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짚어본다.

[사진=MBC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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