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방안이 실현되면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갑질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사정기관들을 지휘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예정이다. 다만 권한이 과도해지거나 남용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검찰 등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되거나 대기업 등을 과도하게 옥죌 수 있어 조직 구성과 권한 부여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6일 여권 핵심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가 감사원과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기구에 참여시키고 해당 사정기관들에 조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입법 작업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설치해 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 조사지휘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을지로위의 조사지휘권 운영 결과가 좋으면 이후 아예 관련 법률을 고쳐 을지로위 독자적으로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입법추진 적기로는 내년도 지방선거나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즈음이 검토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을지로위 출범은 대통령 공약 사안이어서 하루 빨리 단행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인 독립 조사권을 부여하려면 야당을 설득해 입법하기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기 때문에 일단 조사지휘권부터 주려는 것”이라며 “이후 을지로위가 안착하면 법안을 발의해 직접적인 독립 조사권 부여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는 한시적 기구로 출범시키되 최소한 현 정부 임기말까지 존속시키겠다는 것이 여권의 구상이다. 위원장직은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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