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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광역버스 운전자 연속 휴게 시간 확대 방안 추진키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연속 휴게 시간 8시간→10시간으로 확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민홍철 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 후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하고 연내에 수도권 광역 버스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버스(길이 11m 초과) 및 화물차(총중량 20t 이상)의 경우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2019년까지 관련 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 및 졸음 쉼터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확충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투자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합동 실태점검 및 운행기록 상시점검 등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김 의장은 “각종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 개정은 야당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논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대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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