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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태스크포스 구성해 입체적 검토를

<105>골프장 관련 법령 재정비 필요성

법은 시대를 지배하지 않고 시대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 법의 근본정신이야 변할 수 없겠지만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사회생활이 법에 의해 보호 또는 보장돼 안정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골프 환경과 골프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 골프와 골프장의 세제를 비롯한 각종 정부 규제법령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도박장과 같이 취급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 제도와 세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해 조속하게 해소돼야 할 문제다.

잊을 만하면 사기 사고가 일어나는 유사 회원권 문제는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할 때가 됐다. 특히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회원권(이용권)을 남발할 경우 약속 이행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규제를 사기 등의 일반 형법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정부 차원의 정비를 통해 현행 체육시설법에 이와 관련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난을 겪는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을 담보로 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거나 이들 골프장 자산의 일부를 보다 쉽게 매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입회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골프장들의 경우 어느 자산을 어떻게 확보, 처분할 수 있는지가 정상 운영의 관건일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 절차와 신탁 처분하에 놓인 골프장의 회원권자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체육시설법상의 회원 지위 보장취지가 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최근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회원권자의 보호를 위해 전원합의부로 이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도와 자세에는 공감을 표한다.



합리적인 골프장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서는 입체적인 검토가 필수다. 특정 부서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정부 정책의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칸막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융합적인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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