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공익사업과 토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에게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수원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도 사업 대상이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대상은 도로 개설·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27.58㎢(3만3,738필지)와 개발사업 토지 21.29㎢(25개 지구)이다.
시는 토지 명의인을 설득해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토지 명의인이 끝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면적은 121.05㎢이고, 그중 시유지는 24.39㎢(20.1%)에 이른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