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잠실주공5, 6,400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 도계위 7개월만에 통과

수권소위에서 처리하기로

국제설계현상공모 진행

잠실역 주변 준주거, 50층 건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서울경제DB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을 넘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수권소위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기구다. 조율이 끝나면 본회의 재상정 없이 마무리된다.

도계위 수권소위에서 잠실주공5단지의 국제현상공모 지침을 정하고 이를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검토·보완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과 서울시는 사전 조율을 통해 잠실주공5단지를 잠실사거리, 더 나아가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 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적용하고 상징적인 가로경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현상공모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계위에 재상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제현상공모로 세부적인 내용 등이 확정되면 정비계획 결정 이후 절차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관할구청의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정비계획안에서 잠실역 인근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잠실역과 인접해 있는 단지 남동 쪽에 오피스 1개 동, 아파트 3개 동 등 총 4개 동이 50층으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광역중심기능이 있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50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 전체면적의 약 35%는 호텔, 컨벤션, 업무 등 비주거 용도로 활용돼 광역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기부채납 역시 전체 부지면적의 16.5%로 일반적인 한강변 재건축단지를 웃도는 수준으로 이뤄졌다. 기부채납은 공원, 학교, 한강 명소화를 위한 문화시설, 단지 내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전체 6,401가구 중 602가구가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시설은 규모 등에 대해서만 합의됐고 세부적인 용도, 디자인, 배치 등은 국제현상공모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