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도로공사에서 일하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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