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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경영간섭 아닌가

고용노동부가 가맹점 빵집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본사인 파리바게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만큼 5,378명 모두를 본사에서 고용해 동네 빵집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결정은 프랜차이즈 업계 특유의 사업구조를 무시하고 복잡다기한 파견 문제를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일부 기술지도나 노무관리를 지휘·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실질적인 사용주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현행 가맹점사업법은 본부에서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제빵기사의 일터가 매장이라면 가맹점주를 사용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들을 무조건 본사 소속으로 돌리라는 무리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본사가 협력사 직원을 고용하면 영업에 지장을 받을뿐더러 오히려 파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가맹점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도 한사코 싫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셈이다. 고용부가 법리와 현실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도 이런 업계의 형편을 전적으로 무시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준다며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경영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원가 공개 등 반시장 정책의 홍수 속에 고용계획마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지지하면 정책당국이 실행에 옮기는 게 익숙한 풍경이 됐다. 정책이 어느 일방에 편향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제라도 명분만 좇다 시장 자체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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