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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유기 금지 '법제화'…조례 제정안 준비

국회·서울시의회 '동물 등록제 개선 방안 논의'

반려동물 학대·유기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다./연합뉴스




키우는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손찌검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영상을 올린 남성은 “(강아지가)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5분간 팼다”고 덧붙였다.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한 동시에 동물 학대·유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학대방지를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2) 등이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했지만 기존 조례는 도로·공원 등에서 주인 없이 살거나 버려진 동물 전반에 대한 보호·학대방지에 한하고 있다. 때문에 대상을 ‘반려동물’로 좁혀 따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조례 제정안에는 반려동물 학대 행위나 유기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서울시장이 반려동물 보호·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된다.

국회에서도 동물등록제 안착 방안 등 동물복지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두관·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해 올해 7월 말까지 24만9,929마리가 등록됐다. 2013년 서울시 표본조사에서 반려견이 50만2,890마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률이 절반이 되지 않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등록 방식을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로 바꾸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달 말 서울시의회에서도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양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동4)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등록을 해야 추적이 가능해 잃어버린 동물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개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고양이 등록도 필요하다”면서 “동물복지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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