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7개월 차를 맞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발목을 잡아온 ‘은산분리’ 규제가 국회에서 완화될 조짐이 없는데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기존 금융권에 ‘메기 역할’을 하도록 인터넷은행을 전격 허용했지만 정작 정쟁에 휩싸여 ‘송사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뱅크 특혜 논란의 핵심은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임에도 법정한도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 간 계약서’를 확보했다며 “KT·우리은행·NH투자증권은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인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 나가 “KT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만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산업자본은 금융회사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이 가운데 4%까지만 의결권이 보장된다. 그런데 KT가 4% 이상의 의결권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4% 초과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이다. 은행법상 시행령에 따르면 주주들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면 동일인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지만 케이뱅크 주주사들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찌감치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유리하게 유권해석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워왔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해명했지만 거듭된 논란으로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금융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승인한 케이뱅크가 민간 자문단의 손에 생사가 맡겨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여권에서 KT의 핵심 임원이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와 관련성이 있다며 파는 과정에서 KT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케이뱅크도 덩달아 특혜를 본 게 아니냐며 꿰맞추기 식으로 주장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국감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카카오뱅크와 경쟁에 한시도 눈을 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장이 국감 대비에 정신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권이 케이뱅크를 일방적으로 흔들어 대면 당초 기대했던 메기는 간 데 없고 송사리로만 남는 것은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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