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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조영남 “내 애인 되면 그림 싸게 주겠다.” 서유리 기습 포옹까지? 법원 유죄판결

막말 조영남 “내 애인 되면 그림 싸게 주겠다.” 서유리 기습 포옹까지? 법원 유죄판결




화가를 고용해 그린 그림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 판매한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73·사진)에게 법원이 18일 유죄를 선고를 내렸다.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기고 작품을 판 조영남 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작품 판매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씨의 소속사 대표 겸 매니저 장모 씨(45)에게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한편, 과거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조영남의 화실을 찾은 방송인 서유리의 모습이 방송됐다.



그때 당시 조영남은 “작품 가격이 비싸다”는 서유리의 말에 “호당 50만 원가량 된다”고 밝혔으며 서유리가 “친분을 통해 작품을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조영남은 “내 여자친구가 되거나 애인이 된다면 가능하다”며 서유리를 포옹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의 작품을 팔아 약 1억 5300여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를 가지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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