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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상가권리금 사건 수주 200여건 달성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 법률서비스로 주목할 만한 성과 이뤄 내

법무법인 명明경鏡의 소속 변호사들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되며 상임법이 개정됐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사무소)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0월경 상가임대차 및 상가권리금 전문 법률서비스 ‘상가변호사 닷컴’을 정식 출시 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당시 상가임대차 법 상 권리금회수 기회가 보호되는 법률이 신설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법조계 전반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상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차기간 5년만 채우면 건물주가 임차인을 무조건 명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정도가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권리금보호 규정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상가변호사 닷컴 법률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고 ‘상가변호사 닷컴’의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상가변호사 닷컴’을 주관하고 있는 정하연 대표변호사는 “소송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법률요건을 갖추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준비 과정이 장래 소송의 승?패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가임대차 및 권리금 사건의 특성 상 일반 법률사무소 방식의 소송대리 서비스만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내기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조짐이 감지된 시점부터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2년 이상 해당 임대차 관계를 직접 관리하며 법률자문, 전략구성, 협의, 증거확보,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체의 과정을 법률적 실수 없이 일관성 있게 대리해 드리기 위해 ‘임대차 고문변호사 법률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 법률사무소의 업무량보다 몇 배 과중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사건이 종결됐을 때 의뢰인의 감사 인사 한마디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정식 출시된 후, 현재까지 상가권리금 사건 기준으로 약 200여건(기타 상가임대차사건 제외)을 맡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7년 12월 현재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패소사례는 불과 6건에 불과하고, 그 밖의 사건들은 소송제기 전 합의, 소송 중 조정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어 내거나, 승소 판결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합의나 조정을 통해 화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승소로 간주하는 변호사 업계의 관행으로 본다면 승소율 90%이상의 독보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가변호사 닷컴’의 실무팀장인 이상언 사무장은 “변호사님들께서 법률적인 분석과 판례 연구에 매진하시면서도 상가임대차 실무 관행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원 뿐 아니라 실제 상가관리 및 중개 경험이 풍부한 실무사무원이 배치되어 있어 주 고객층인 상가임차인과 임대인의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디테일한 사건 관리와 대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상가전문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법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상가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의 압도적인 승소 율 역시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진지한 연구와 불철주야 노력을 거듭해 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오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렇듯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모티브(motive)로 출시된 법률서비스로서 법률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시에 주목할 만한 업무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하연 변호사는 “2015년 상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많은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상가변호사 닷컴이 이루어 낸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권리금보호법 신설로 인한 혼란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임법 상 환산보증금 기준 액이 6억1,000만원으로 인상되고,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 율이 9%에서 5%로 인하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식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가변호사 닷컴 법률서비스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법률 업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있는 ‘상가변호사 닷컴’ 법률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나가기를 바란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상가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서 상가임대차, 상가권리금, 경업금지 등 상가관련 법률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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