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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민간법원서 첫 재판

뇌물수수 등 혐의 전면 부인

박찬주 전 대장/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받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민간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대법원이 최근 민간법원으로 이송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장은 사복을 입었으나 왼쪽 가슴에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박 전 대장은 10일 송경호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그는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불법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장은 이날 “가까운 사이인 A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조금 더 얹어서 갚겠다고 한 것이 전부이고 당시는 A씨가 군 관련 고철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다녀와도 마지막엔 항상 정산하는 사이였다”면서 부인했고 보직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에게)고충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장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며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군 인사법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직에서 물러난 순간 전역을 한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그 이후 이뤄졌는데 군 검찰은 피고인이 민간인이 된 이상 재판권이 민간법원으로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위법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해 8월 1일 전역신청을 한 박 전 대장을 같은 달 9일 당시 보직인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나게 하면서도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라는 법령에 없는 임의 직위에 앉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외형상 군인 신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군 검찰로서는 사건이 명백하게 민간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돼 일단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갑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이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갑질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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