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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머니] 금리인상기, 신용등급이 곧 돈이다

대출 금리·카드발급 우대 등

혜택 알려지며 젊은층 관심커져

신평사 사이트·토스 앱 등서 확인

연체된 대출, 오래된 것부터 갚고

통신·건보료 성실 납부땐 가점 부여

당국,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추진

청년·주부 등 비금융정보 활용도 확대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인기 애플리케이션(앱) ‘토스’를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결과는 신용등급 1등급에 신용 평점은 973점, 신용 백분위로 치면 상위 2%에 해당하는 우량 등급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뤠잇”이다.

박씨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년간 대출이나 통신료 연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영향이 컸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번갈아 쓰면서 신용점수가 오를 수 있었다. 얼마 전에는 통신요금이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정보사에 제출하면 5점 이상의 신용점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홈페이지를 통해 성실 납부실적을 반영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박씨는 그야말로 “슈퍼 그뤠잇”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초우량 신용등급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신용등급은 대출할 때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야말로 신용등급이 재테크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시대가 현실화된 것이다. 더구나 올해도 국내외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금리를 낮추는 게 주식투자를 통해 몇%의 수익을 내는 것만큼 중요하게 됐다.

신용등급은 각종 신용정보를 종합해 신용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신용점수는 최고 1,000점 만점에 100점 단위로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뉜다. 보통 1~3등급을 고신용자, 4~6등급을 보통신용자, 7등급 이하를 저신용자로 분류한다. 신용평가사는 예금·대출·카드사용 등 금융거래내용과 세금체납·재산·소송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 신용점수를 매긴다.

최근까지만 해도 신용등급은 고객만 모르는 ‘깜깜이 정보’였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신용등급 개선에 따른 혜택이 알려지고 젊은 층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금융 당국이 신용등급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신용등급 관리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적극 홍보하면서 이 같은 흐름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 신용등급은 토스나 핀다 등의 앱이나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으로 어느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은행 PB들은 “신용등급은 무엇보다도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은행 PB는 “이미 연체된 대출이 여러 건 있다면 연체가 오래된 대출부터 상환해야 하고 일정 금액만 당일 결제하고 잔액을 이월하도록 하는 리볼빙 서비스는 연체 가능성이 높아 아예 발을 들여 놓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기에는 이르다. 신용등급을 높이는 구제방법이 있어서다. 우선 통신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내역을 신용정보사에 제출하면 신용점수 가점을 준다.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방법도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유리하다. 저신용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조언을 받으면 좋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빌린 뒤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차주에 대해서는 5~13점의 신용점수가 더해진다.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는 경우 최대 45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3월까지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신용평가의 불합리함을 해소할 방침이다.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정보가 부족한 이른바 ‘신파일러(Thin-Filer)’가 평가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금융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 개선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연봉 인상 등으로 신용등급이 높아졌을 경우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은행에서는 11만건, 제2금융권에서는 6만3,000건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불필요한 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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