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 중순께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조덕제는 서울경제스타와의 전화 통화에서 A가 자신을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사 요청이 오면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아직은 (검찰에서) 연락이 온 바가 없다”며 “내게 연락도 아직 안 왔는데, A측이 언론 플레이 용으로 먼저 보도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조씨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지속해서 올린 네티즌 총 73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조덕제는 “A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해놓고, 저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공개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을 조금만 해 봐도 알겠지만, 상대 여배우의 신분은 사건이 공개 된 초기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다.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본인 스스로 알려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블로그 등을 통해 A를 비난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정변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9일에 카페를 오픈해 회원들과 정보를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해 조씨는 “그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보도가 되고, 기사를 쓴 기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맞고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고소는 여배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재 변호사님과 상의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후 ‘뒤집힌 메이킹 필름 감정서’가 뉴스로 보도된 뒤, 조덕제 측은 사건의 영상을 윤용인 박사에게 최초 감정을 의뢰한 당사자는 조덕제가 아닌 언론사인 디스패치였음을 밝히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건인 여배우가 직접 윤용인 박사를 찾아가 영상 분석을 재의뢰한 건과는 다르다고 입장을 전했다. 즉, 조덕제는 이 영상 분석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 정보나 영향력을 행사할 주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