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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를 지킵시다]제천 화재 얼마나 됐다고…갓길·이중주차 여전

④교통안전은 약속과 배려에서

소방용수시설 등 아랑곳 없이

골목·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기승

서울시 위반 건수 7배 늘어

지난 13일 오후4시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주택가. 동네로 들어서자마자 승용차 3대가 좁은 골목을 가로막고 있었다. 폭이 큰 이면도로에는 길 양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쭉 늘어서 소형차 한 대가 가까스로 지나갈 만한 공간만 남겨뒀다. 소방차가 들어서기에는 턱없이 비좁았다. 갓길주차만 문제가 아니었다. 이중주차는 물론이고 ‘삼중주차’를 하는 차량도 눈에 띄었다. 석관동에 사는 강모(62)씨는 “이 길은 1년 내내 자동차 한 대도 간신히 움직일 정도”라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지만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 날까 걱정이 깊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불법 주정차로 화재를 키웠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교훈이 벌써 잊혀지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제때 불을 끄지 못해 초기 진압에 실패한 화재만 매년 100건이 넘는다. 2013년부터 2017년 7월 사이 불법 주정차 문제로 화재가 확대된 사례는 560건에 달한다.

문제는 서울의 주차공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2016년 129.2%,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도 101.51%로 100%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 불법 주청자 위반 건수는 2,604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1만5,439건으로 7배 가까이 불어났다. 시간대별 차량 편중이 심하다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서울의 골목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결국 ‘시민의식의 부족’이라고 분석했던 공무원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14일 세종시청 소속 단속요원과 정부세종청사 일대를 돌아보니 정부세종청사 내부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매우 심각했다. 국가보훈처 앞 도로는 10여대의 차량이 도로 한쪽을 가로 막고 서 있었다. 그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넘어가야 할 정도다. 불법 주정차 차량 대다수는 세종청사 관리소장의 직인이 찍힌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공무원 차량이라는 뜻이다. 도로 바로 뒤에는 청사 내 넓은 주차장이 마련돼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청사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습관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한다. 동행한 단속요원은 “청사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다 단속하고 ‘딱지’를 발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계도활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조금씩 불법 주차 차량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5m 이내에 주차가 금지된 소방용수시설 앞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불법 주차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 도로보다 사고의 위험이 더 큰 곳인데도 이를 의식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단속요원이 부족한 탓에 세종시 소방서 관계자들까지 나서 불법 주차 차량을 점검하는 실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청사를 비롯해 대다수 세종시 건물이 신축이기 때문에 건물 화재방지 시스템을 잘 갖춰져 큰 화재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세종=박형윤기자 심우일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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